2022년분 연말정산 이해하기 ②
2022년분 연말정산 이해하기 ②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3.01.16 0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등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89]

[소셜포커스 조봉현 논설위원] = 이번 2022년도 연말정산에도 공제금액 상향조정 등 작년과 달라진 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 주요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

①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종업원이 자기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본래부터 비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그동안 종업원이 자기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했으나 이제 종업원이 렌트한 차량을 이용할 때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②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금액 확대

소비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전통시장 이용금액이 2021년도와 비교하여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증가한 금액의 20%를 추가로 공제한다. 그리고 2022월 7월 1일 이후 연말까지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카드사용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80%를 인정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에 대한 변동사항

③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에 대하여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 것과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에 대하여 적용했으나, 2022년분부터는 여기에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한 것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④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한도액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다만 이 한도액은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주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적용한다.

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난임시술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20%에서 30%로 상향되었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공제가 신설되었다.

⑥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한 연장

과거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15%(1천만원 이하 기부금), 30%(1천만원 넘는 기부금)이었으나 2021년도에 1년 한시적으로 20% 및 35%로 5%p씩 상향 조정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한시적인 인상은 2022년도 귀속분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현행법으로는 2022년도분까지만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2023년도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법개정을 통하여 연장할지는 의문이다.

⑦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액 공제율을 10%(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12%(총급여 5천만원 이하자)에서 15%와 17%로 각각 조정하였다. 다만 한도액 700만원은 종전과 같다.

⑧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만 19~34세인 청년이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 이하이고 계약기간 3~5년 장기펀드(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에 가입할 경우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다만,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7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한다. 그러나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할 때에는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한다.

⑨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확대 및 기한연장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이 2021년까지였으나 2024년까지 연장되었다. 이와 함께 금년부터 감면비율도 30·50%에서 30%·50%·90%로 크게 확대되었다.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율의 변동사항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또는 핵심인력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소득세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이다.

감면비율이 계산은 총급여액에서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30~90%를 감면한다.

여기서 ‘청년근로자’란 중소기업에서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하며, ‘중소기업 핵심인력’이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와 가족이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 사람은 제외된다.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