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설 명절 안전하고 즐겁게
2023 설 명절 안전하고 즐겁게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3.01.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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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없지만 개인 위생관리 필수
교대운전 위한 임시운전 특약가입 권장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이번 설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로 맞이하는 거리두기 없는 명절이다. 지난 1월 11일 기획재정부는 2023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성수품에 대한 물가안정으로 장바구니 걱정 없는 넉넉한 명절,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온기가 감도는 따뜻한 명절, 중소·소상공인 근로자에 대한 조기 자금 지원 등으로 모두가 함께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내용이다.

2023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기획재정부)
2023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 ⓒ기획재정부

이에 대한 생활편의제공으로 가족들이 행복한 만남을 통하여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23 설맞이 생활편의제공 내용(기획재정부)
2023 설맞이 생활편의제공 내용(기획재정부)

▶대체휴일을 포함하여 연휴 기간인 1월 21일(토) 00:00~1월 24일(화) 24:00 사이에 고속도로에 있는 차량은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여 귀성교통비 부담을 완화했다.

2023 설맞이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 및 체험행사(여성가족부)
2023 설맞이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 및 체험행사(여성가족부)

▶ 다채로운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 및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체험행사는 전통음식 나눔행사, 가족 윷놀이대회, 가족친화 문화프로그램 등이 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가족센터 누리집(www.familynet.or.kr, 1577-9337)과 다문화 가족지원포털 ‘다누리’(www.liveinkorea.kr, 1577-1366)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연휴기간(1월 21~24일)은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개소를 무료개방하여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2023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해양수산부)
2023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해양수산부

▶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체감물가를 인하하기 위해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에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가능하다. ▶설 명절 기간 동안 공공주차장은 무료개방된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마스크 착용으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pixabay)
마스크 착용으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pixabay

즐겁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지만 주의를 당부하는 점도 있다. 중국, 홍통, 마카오 발 코로나확산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아직 국가방역 차원에서 조정여부가 검토 중이니 개인 방역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는 연휴 기간 중에도 운영한다. 1월 21~24일동안에는 안성·이천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교대운전시 보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pixabay)
자동차 교대운전시 보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pixabay

설 명절에는 귀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다. 장거리 운전 중 운전자는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쉬거나 동승자가 교대로 운전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귀향길, 여행길이 되어야 한다.

교대 운전 시 사고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책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 놓아야 한다. 명절 이동 시 반드시 필요한 특약이 있다. 임시운전 특약은 특정기간 동안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임시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이다.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는 보상처리가 된다. 보상책임은 신청한 날 24시부터이므로 당일 가입은 불가능하고 하루 전에 신청하여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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