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탈시설 주도 단체가 서울시장 독대를 고집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당장 장애인 부모들은 탈시설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범죄 책임부터 물었다. 또, 다른 장애인 단체를 배제한 독선적인 면담 요구도 기만행위로 규정했다. 의제에서 탈시설을 빼고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 확보에만 혈안이란 지적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장애인부모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7월 인권위 행정심판 결과,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프리웰 복지법인에서 장애인 학대를 최초로 신고한 공익신고자마저 해고하며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시가 전장연과 탈시설에 대해 우리를 배제하고 합의한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자와의 합의이므로 용납하지 않을 것”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하철 시위가 갖는 명분의 취약점을 들었다. 시민을 볼모로 불편만 주고, 돈벌이에 혈안이란 얘기다. 장애인부모회는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자신들의 목적인 시설폐쇄를 주장하며 거주시설 운영자금 7천억 원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했다”며 “자립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이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인정한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실제, UN장애인권리협약은 제19조 다항에서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전장연의 전향적 변화가 없으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장연이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서민들을 볼모로 잡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장연은 서울시의 장애인 단체 합동 면담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통보한 비공개 합동 면담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단독 면담을 요청한다”며 “시가 합동 면담 근거로 든 탈시설 찬반 여론에 대해서는 탈시설을 권고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