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좌우회전 차량 간 사고
교차로 좌우회전 차량 간 사고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3.01.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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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車 40%, 좌회전車 60% 기본과실
덤프차 등 회전반경 큰 대형차량 사고위험↑

[소셜포커스=양우일 객원기자] 도로교통법 제25조에는 교차로 통행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고,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좌회전할 때는 1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는 마지막 차로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교통상황에 살피며 회전하여야 한다. 회전한 후 차로 변경하려면 회전한 차로에서 일정거리를 직진한 다음 주변을 살핀 후에 차로변경해야 한다.

도로에서는 많은 운전자는 통행우선권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차량이 나를 위하여 양보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한다. 실제 주행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운전자의 운전심리는 자기중심적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양보하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다. 먼저 가려는 생각 때문에 회전을 하면서 대좌회전 또는 대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덤프와 우회전하는 승용차(한문철티비 영상캡쳐)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덤프와 우회전하는 승용차. ⓒ한문철티비 영상 캡쳐

실제 사고 사례로 설명해 보자. 교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덤프이 있다. 덤프트럭은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3차로로 진로변경하였다.(대형차량은 일반 차량에 비해 회전반경이 매우 큼) 이른바 대좌회전이다. 이때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며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승용차가 있었다. 승용차는 대우회전을 하였다. 두 차량 모두 방향지시등을 켰고 서로 피해자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동일 방향으로 쌍방 차로 변경할 경우에 비정형 사고로 과실은 50%:50%로 판단한다. 특별한 수정요소가 없은 경우에 50%:50%으로 최종적으로 결론난다.

예시와 같은 사고의 과실은 어떻게 적용될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통행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사고는 덤프트럭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이었고, 우회전 차량은 비보호 우회전 중이었다. 이때는 신호가 있는 덤프트럭이 통행우선권이 있다. 통행우선권이 있는 차량이 피해자다.

그러면 승용차량이 일방과실일까? 물론 아니다. 과실판단은 복잡한 사항을 고려한다. 양 차량 각각 대좌회전·대우회전 하고 있었다. 양 차량 모두 방향지시등을 켰다. 다음 고려사항은 차로변경 시점이다. 이 점도 우열을 고려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신호있는 대좌회전 차량과 비보호 대우회전 차량 간 사고(과실분쟁심의위원회)
신호있는 대좌회전 차량과 비보호 대우회전 차량 간 사고.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최종과실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일까?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덤프트럭에게 통행우선권이 있고, 우회전차량이 더 많이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과실은 30%:70%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필자의 주관적 견해임) 보험사간 과실협의에 이의가 있으면 과실분쟁심의위원회와 소송으로 결정된다.

상대적으로 서행하는 교차로에서 왜 사고 났을까? 원인을 살펴보자.

첫번째, 쌍방차량 모두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에 해당된다. 다른 차량이 나를 위하여 양보해 주겠지라는 운전자의 자기중심적 운전 때문이다. 서로 양보를 기대하면서 주행한 것이다. 거기에 승용차는 덤프트럭의 조수석 시야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소형차량은 대형차량 옆에서 주행할 때는 사각지대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차로변경방법 위반이다. 차로변경시 변경지점 최소 30m 전에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양 차량 모두 방향지시등을 켰다. 하지만 변경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차로 변경하였다. 차로변경과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다른 운전자는 방어운전으로 대처할 수 없다. 이렇게 방향지시등을 켬과 동시에 차로변경을 하면 급차로변경이 되어 과실판단에서 중요한 감산요소로 적용된다.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만 구분한다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만 구분한다. ⓒPixabay

자동차 사고 과실적용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시기와 차로변경 시기는 과실판단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법원 판례를 포함하여 자동차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서 역시 중요하게 적용하고 있다. 최근 판례에서는 방향지시등 점등 시기와 관련하여 쌍방 차로변경임에도 일방과실로 결정된 판례도 있다.

판례 사례는 피해차량은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이미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 중이었다. 가해차량은 정체 상태인 1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켬과 동시에 2차로로 급차로변경하였다. 두 차량을 충돌하였고 보험사 협의과정에서 과실을 40%:60%로 판단하였다. 억울했던 피해차량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20%:80%로 판결되었으나 2심에서 0%:100%로 판결되었다.

판결 요지는 가해차량은 차로변경 직전에 방향지시등을 켜며 급하게 차로변경한 사실이 있다. 이 경우에 피해차량은 가해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리라는 사실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도로 상황에서 예측할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불가항력으로 판시하였다. 일방과실로 결정된 판례다.

방향지시등은 자동차의 언어다
방향지시등은 자동차의 언어다. ⓒPixabay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는 경우에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교차로 부근에서 대우회전이나 대좌회전 또는 회전과 동시에 차로변경을 하면 안 된다. 일정거리를 직선 주행하다 차로변경을 하여야 한다. 둘째, 차로변경을 할 의사가 있다면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야 한다. 방향지시등을 켬과 동시에 차로 변경하는 것은 안 켠 것과 동일하게 본다. 

교차로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서행하고 일단 및 일시 정지 후 주위를 살피고 통과하는 것이다.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차량의 주행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차량의 언어는 깜빡이라고 하는 방향지시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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