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2차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추가 출석해야 한다고 전날 이 대표 측에 요구하고 복수의 날짜를 제시했다.
위례·대장동 사업이 10년에 걸쳐 진행된 만큼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 대표의 최종 결재 내용, 관련자 진술 등에 대해 확인할 분량이 방대해 준비한 질문을 다 마치지 못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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