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 국회서 장애인요양보호법 제정 토론회
[소셜포커스 임보희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 유지를 위해 장애인부모단체가 소통의 장을 열었다. 내달 9일에는 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대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거주시설부모회)는 8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민들레공동체‘ 이병훈 원장, ‘둘다섯해누리‘ 이기수 원장(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이사), 장애인부모회 김현아 대표 및 회원 등 196명(현장참석92명, 사전의결104명)이 참석했다.
총회는 ▲2022년 주요 활동보고 ▲정관변경 ▲임원선임 ▲비영리민간단체 신청 ▲특강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병훈 원장은 ‘장애인요양보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가 장애인에게 법으로 요양에 맞는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장애인은 (탈시설과 같은)고립된 자립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다양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원래 장애인중증장애요양시설이었던 명칭이 장애인거주시설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거주시설은 새롭게 제공돼야 할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의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의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장애인등급제 현실화 ▲장애인요양급여 현실적 지표개발 ▲활동지원서비스의 다양화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내달 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장애인 주거지원 및 장기요양보호법 제정 대토론회‘도 개최한다. 공무원, 사회복지종사자, 오스트리아 현직 교수,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이 나와 장애인 주거와 장기요양보호 연계, 이를 넘어서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거주시설부모회 관계자는 “자녀와 자녀의 친구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각자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받길 바란다“며 “모두 오늘 일찍부터 자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