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제도 곳곳 ‘헛점’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제도 곳곳 ‘헛점’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3.02.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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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원 한도로 중증장애인 일부인 1만5천명만 지원
경제인구 8.3% 수준, 활동지원사 등 동행자도 적용배제
서울 시내 도심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장애인 콜택시.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 실제 장애인 고용률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위한 국비 69억원을 세우고 지원 접수를 받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이 매달 통근하면서 발생한 자동차 유류비와 장애인콜택시·버스·기차 이용료 등을 1인당 매달 5만원까지 사후정산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올해에는 지원 범위를 일부 확대해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하는 장애인 비율을 늘리기 위한 지원책으론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선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가운데서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만이 대상이다. 고용개발원의 지난해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증장애가 있으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취업했거나 실업 상태인 이들 수는 18만981명으로 파악된다. 이에 비해 노동부에서 추산한 지원 대상 수는 1만5천명으로, 8.3%에 불과하다.

적은 교통비 지원 액수도 문제다. 고용개발원이 지난 2019년 펴낸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연구’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 노동자 1천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출·퇴근에 사용하는 평균 비용은 매달 11만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특성상 대중교통보다는 장애인콜택시나 일반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책임저자인 정희태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연구 결과 장애인들이 교통비로 14만원을 추가 사용할 의향을 나타낸 만큼 이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원액이 설정되는 게 적정해 월 10만원 지원이 무난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또 사업 지원 대상엔 중증장애인 다수에게 필수적인 활동지원사나 근로지원인의 교통비도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정책상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해당 인력의 교통비 지원책은 없다. 추가로 1명까지 전액 무료인 지하철을 제외하면 버스·철도 등을 이용할 경우 당사자는 교통비를 할인받고도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다만 활동지원사나 근로지원인의 차량 이용으로 발생하는 유류비의 경우 정산 범위에 포함된다.

장애인의 낮은 고용률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이 일하는 비율을 추산한 고용률은 36.4%로, 전체 인구 고용 비율인 63%의 절반을 갓 넘기는 수준이었다. 

임종호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처럼 중증과 경증으로 '갈라치기' 하는 대신에 장애가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예산 반영 여부의 문제인 만큼 지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중장기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관계부처는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관계자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지원규모를 전년대비 4배정도 늘렸다”며 “앞으로 점진적 확대를 목표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와 교통카드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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