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선 위반 시 신호·지시위반 처벌
최근 친척의 요청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주행시험 코스 사전답사에 동승한 적이 있다. 운전 경력자에게는 평이한 코스였다. 주행, 가속, 차로변경, 우회전, 좌회전 요소가 고루 포함되어 있다. 유턴 코스는 2~3군데 있었다. 유턴 지점에서 표지판 지시를 무시하고 유턴하는 일반운전 차량이 종종 보였다. 운전 연수 차량은 규정에 따라 유턴하고 있었다. 운전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주행시험의 유턴 과정에서 감점 요소가 많이 적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바른 유턴 방법을 알고 있는가? 초보 운전자는 물론 운전 경력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유턴하거나 바쁘고 차량통행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 유턴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준법 운전을 통해 방어운전,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의 유턴 규정을 알아보자.
사지선다형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문제] 자동차 운행 시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은 어디인가? 매우 쉬운 문제다.
➀ 중앙선이 황색실선으로 설치된 도로
② 중앙선이 백색실선으로 설치된 도로
③ 중앙선이 황색점선으로 설치된 도로
④ 중앙선이 청색실선으로 설치된 도로
답을 먼저 확인하기 전에 도로교통법의 유턴 규정을 알아보자.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는 ‘①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보면 유턴 구역선 표시방법이 있다. 실선은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고, 점선은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실선은 정답이 아니고 점선만 가능하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③이다.
점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턴이 허용되는 건 아니다. 유턴 지역에 신호기 설치와 상시 유턴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신호 표시와 보조표지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보조표지는 도로의 형태와 도로 상황별로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다. 운전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유턴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나면 위 도로 조건이 과실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포함된다.
유턴구역선도 중앙선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신호위반, 지시위반이 적발되면 중앙선 침범도 동시에 적용하며 벌한다. 법원 판례도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불법 유턴이다.
▶중앙선(황색 단선, 황색 점선 포함)을 넘어 유턴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유턴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유턴한 경우(지시위반+중앙선 침범)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가 아닐 때 유턴한 경우(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유턴이 허용되는 차종이 아닌데 유턴한 경우(지시위반+중앙선 침범)이다.
유턴표지 하단에 보조표지판이 있는 경우가 많다. 적색 신호시, 좌 회전시, 보행 신호시, 직진 신호시, 유턴 신호시, 상시 유턴, 비보호 유턴, 차종별 금지, 금지시간 외 허용 등의 표지가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유턴표시가 있더라도 불법 유턴으로 신호 위반이 된다.
불법유턴시 범칙금이 있다. ▶승합차, 4T초과 화물차, 건설기계 7만원 ▶ 승용차, 4T초과 화물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손수레 3만원이다.
유턴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쌍방과실로 처리된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블랙박스나 CCTV 등의 입증이 아주 중요한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