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류와 과세방식은?
주민세 종류와 과세방식은?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3.03.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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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사업소분 연 1회, 종업원분 매월 과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업원분 주민세 감면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93]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장(제74조~제84조의7)에 규정하고 있으며, 3가지 종류가 있다.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 그리고 종업원분 주민세다. 주민세의 과세주체는 좀 복잡하다. 일반 도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시세) 또는 군(군세)이 과세주체이지만 그 외는 모두 광역지자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과세주체이다. 다만 광역시에 있는 군은 광역시세가 아니고 기초지자체인 군세다.

개인분 주민세는 가구당 1만원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자체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자체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법인은 규모 제한 없음)이 납세의무자다. 개인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8천만원 이상 경우에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양곡·연탄·담배 소매상과 유치원은 제외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된 모든 법인은 물론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사업자 등록이나 등기 및 허가 여부와는 상관없으며, 사무소나 사업소마다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납세의무자 및 과세요건별로 세액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200년도 이전에는 종업원 수도 100명 이하인지 초과인지로 나누어 사업소 규모를 판단하는 요소가 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개정했다.

사업소분 주민세도 개인분과 같이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다만 사업소분은 지자체가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8월 중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종업원분 주민세란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해당된다. 사업주란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하며, 개인·법인·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사업소의 의미는 사업소분 주민세와 같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내는 다른 주민세와 달리 매월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월급여의 총액이라 함은 해당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해당 월에 지급한 상여금 특별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와 출산·육아 휴직기간의 급여 등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직전연도 같은 달에 비해서 증가하고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매월 10일까지 전달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업소가 종업원분 주민세를 실제로 내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법 제84조의4에 “면세점” 규정이 있다.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법령에서는 “30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이라고 규정)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00만원을 일반적인 평균급여 개념으로 보고 50명 수준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5항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있다. 여기에는 종업원분 주민세 전액을 감면하고, 사업소분의 경우 면적기준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다. 대상시설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한센인 권익·복지의 증진·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해당한다.

  •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반 규정(規程)이 있을 것
  •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것
  • 단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
  •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그리고 감면대상 사회복지법인 등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도 포함된다. 다만 그러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위의 4가지 요건에는 충족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종업원 주민세 추징 및 감면문제가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화센터(IL센터) 등 장애계의 중요한 이슈였다. 국가의 위탁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엉뚱한 세금으로 경영의 위기로 몰린 것이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14일자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령이 함께 공포됨으로써 감면으로 확정되었다.

법령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을 일몰기한이라고 한다.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한이 임박하면 대부분 세법 개정을 통해 일몰기한 다시 설정한다.

2023.3.14.공포된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란 앞에 설명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또는 4가지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참조)

* 위 내용은 작성일 현재의 세법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경우의 수가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케이스별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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