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 여·야 정쟁거리 전락
‘장애인법’ 여·야 정쟁거리 전락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3.03.24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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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쟁점 법안에 묶인 채 양당 책임공방만 가열
장애인복지 증진 민생법안 77% 논의조차 안돼
ⓒ연합뉴스
지난 23일 열린 국회 제4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 등 6개 안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장애인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찬밥신세다. 여·야 쟁점법안에 묶여 정쟁거리로 전락하면서다. 거대 양당 책임공방 속에 장애인 민생법안 77%는 상임위 논의에도 빠졌다.

국회는 지난 23일 제4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 등 6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이 중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로 2차 가해 등을 막기 위해 기본원칙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서울강서갑)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한 이른바 ‘민생 6법‘ 중 하나다. 그간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6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는 방안을 찾았고, 보건복지위를 거쳐 본회의 투표로까지 이어졌다.

이 중 의료법은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는 의료인들의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고, 간호법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별도 법적 근거를 규정한다. 두 법안 모두 대한의사협회 등 이익단체 입장을 대변하는 국민의힘 반대가 이어져온 만큼 “직회부가 불가피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경우 별다른 여야 입장차는 없었다. 지난해 5월엔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된 채 처리됐고, 지난 2월엔 뒤늦게나마 노인 학대 관련 언론보도 원칙을 마련하도록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당시 법 개정에 이견을 보인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을 반영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의견도 모았다. 다만, 직회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사실상 여야 정쟁에 장애인 관련 법안이 ‘끼워넣기’된 셈이다. 

그 새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민생 법안 대부분은 국회 심사 첫 단계인 소위원회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날 기준 보건복지위원회에 ‘장애인’ 명칭을 단 채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148건인데, 여기서도 법안소위에서 한 번이라도 논의된 경우는 34건이다. 나머지 77%는 단 한 차례 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중증장애인 의료기관 이송 시 구급차 이용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아이를 출산·육아하는 장애인 부모를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이 있다.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을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구분해 체계화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계류된 상태다.

투표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조명희(국힘·비례) 의원은 “전형적인 날치기 통과”라며 “정작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은 방관하더니 절차에 안 맞게 직회부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강선우 의원은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음에도 (여당의 주도로) 법사위가 짧게는 9개월, 길게는 2년동안 처리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이날 투표에 부쳐진 6개 의안 모두 과반수 찬성표를 얻으면서 법안은 모두 국회 본회의에 넘어가게 됐다. 여당이 반대해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재석의원 262표 가운데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 등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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