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청사 8곳 개발해 공공임대주택 1167호 공급
노후 공공청사 8곳 개발해 공공임대주택 1167호 공급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9.01.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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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승인
공공임대주택‧신청사‧주민편의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한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왼쪽부터) 현재모습, 조감도. (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한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왼쪽부터) 현재모습, 조감도. (제공=국토교통부)

도심 내 좁고 오래된 공공청사가 공공임대주택과 신청사, 주민편의시설 등의 복합용도로 새롭게 탄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도심에 위치한 지자체 소유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과 청사 등으로 개발하는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8곳, 1천167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으로 임대수요가 풍부한 도심 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시설 노후화로 주민 이용이 불편했던 청사 등을 재건축해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건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체회복, 낙후지역 활력 제고, 구도심 활성화 등의 도시재생효과 등이 기대된다.

국토부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수시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이같은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언제든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2017년 말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공모해 전국 42곳, 6천300호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추진중이며, 이번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곳은 2017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울산 신정동, 제주 일도이동 등 5곳을 포함해 총 8곳, 1천167호다.

예를들어 울산 신정동의 경우 1980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노후된 어린이집을 재건축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잘 90면을 확충함과 동시에 행복주택 100호를 건설한다.

제주 일도이동의 경우 1983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노후된 일도이동 주민센터를 재건축해 주민센터와 함께 행복주택 120호를 건설하며,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처럼 이번 사업계획을 승인한 8곳은 2019년 착공해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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