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 동의 없는 연명치료 중단 논란
장애인 자녀 동의 없는 연명치료 중단 논란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3.04.0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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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가능 지적장애인 아들 동의절차 무시
병원, “지적장애인이라 환자 가족범위 예외 해당“
연명의료(CG)
연명의료(CG).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최근 의료계에서 장애인을 사이에 두고 연명의료 논란이다. 장애인 자녀 동의 없이 피해자 연명의료가 중단되면서다. 이 때 가해자의 범죄 적용혐의도 바뀌어 형량이 늘어났다. 

5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 50대 A씨는 2021년 3월 15일 경남 함안군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동료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 몸 싸움이 격해지면서 B씨의 목을 3분간 졸랐다.

이후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경남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뇌사 판정을 받은 B씨는 병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으로 숨을 거뒀다. 병원으로 옮긴 지 5일 만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를 보면, 3월 15일 의료진의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 회복이 됐다고 쓰여 있다. 그러다 나흘 뒤인 19일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포기) 상태’로 바뀌었으며, 20일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적혀 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1월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범죄도 당초 살인미수에서 살인죄(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병원 측은 관련법 절차대로 연명의료를 중단해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은 B씨의 두 아들 중 큰 아들로부터 연명치료 중단 가족 의사 확인서를 받았다. 작은 아들은 절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증명서만 첨부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제18조에서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전원 합의한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엔 ‘의식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 가족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동의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다.

반면, A씨는 이런 연명의료 중단결정의 절차 위반을 주장했다. 가족 전원 동의 없는 결정으로 자신이 가중처벌받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연명의료결정법 위반 혐의로 이 병원 의사 3명을 고소한 상태다. 

A씨 변호인은 “작은 아들의 장애인 증명서만으로는 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예외 사항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만약 작은 아들이 이 예외사항에 해당할 만큼 장애가 심각하다면 국내 사법체계상 심신상실로 간주돼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가 와 뇌사 상태에 빠진 상태였다”며 “A씨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B씨의 작은 아들이 지적 장애인이라 환자가족 범위 제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병원 법무팀의 자문을 토대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맞섰다.

한편, 경찰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질의해 받은 내용을 분석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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