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집중되는 공익법인의 세무신고
4월에 집중되는 공익법인의 세무신고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3.04.12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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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내 국세청 홈페이지 결산공시 등
금년에는 4월 30일 5월 1일 연휴로서 5월 2일이 기한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94]

4월이면 장애인단체 등 공익법인이 결산공시 등 국세청에 해야 할 신고사항이 많다. 4월이란 법령에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라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월이라고 하는 것은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6월말이 사업연도 종료일이라면 10월말까지 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는 편의상 국내 공익법인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12월말 기준으로 설명한다. 금년의 경우에는 4월 말일이 일요일이고 그 다음 날인 5월 1일이 근로자의날로서 쉬는 날이기 때문에 5월 2일까지가 그 기한이다.

공익법인이란 무엇인가?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 중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다음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라 하여 모두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등 민법상 법인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비영리민단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고 기부금인정단체에 해당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 공익법인 및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공익성 고유목적사업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 1호에 열거되어 있으며, 공익단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호에 열거되어 있다.
  •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업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거의 법정기부금)과 일반기부금(과거의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된다. 특례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2항 1호에, 일반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 2호 다목에 열거되어 있다. 장애인 단체로서 기부금 인정 단체로 지정된 경우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법령에 의한 학교 및 유치원 관련 사업
  •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관련한 사업

4월말까지 해야 할 신고의무는 어떤 것이 있는가

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➁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의무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되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➂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재무제표 등을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 표준공시의무 대상이다.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➃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주식기준 초과보유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초과보유란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하여 출연·취득하였거나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 또는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의무
종교단체를 제외한 기부금단체는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법정기한 내에 이러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공익법인의 세무에 관한 기본지식을 안내하는 화면(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공익법인)

* 위 내용은 작성일 현재의 세법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경우의 수가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케이스별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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