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시 고속도로 갓길 이용 주의사항
비상 시 고속도로 갓길 이용 주의사항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3.04.1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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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차량, 도로 보수유지 작업차량 해당
갓길 주행 ·정차 시 범칙금 4만~7만원 부과

고속도로 정체 시 갓길은 텅 비어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갓길을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갓길이란 고속도로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차량의 피난과 긴급자동차 이동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길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갓길 차로에서 정차는 물론 주차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고속도로는 차량이 빠르게 달려 사고 위험성이 많은 도로다(PIXABAY)
고속도로는 차량이 빠르게 달려 사고 위험성이 많은 도로다. ⓒPIXABAY

종종 도로표지를 잘못 인식하여 가변 차로를 갓길로 착각하여 주행하는 경우도 있다. 가변 차로는 차량 통행이 많은 경우에 신호나 도로표지에 의하여 주행 가능한 차로로 운영된다. 가변 차로는 도로 위 LED 표시판에 의해 주행 가능 또는 금지를 확인할 수 있다.

착오든 고의든 실제 갓길을 주행하는 것은 사고위험도 있고 응급상황의 불특정 차량에게 피해를 준다.  따라서 갓길 주행에 따른 처벌도 있다. 갓길 주행 시 부과되는 처벌은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혹은 과태료 9만원,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원에 벌점 30점 혹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갓길사고는 인적 물적 손실이 매우 크다(PIXABAY)
갓길 사고는 인적 물적 손실이 매우 크다. ⓒPIXABAY

법원 판결도 고속도로 등은 자동차들이 일반도로에 비해 고속으로 주행해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긴급자동차 등이 위험 발생 지역에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등에서 비상 시 신속히 갓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면 평상시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고속도로 갓길은 상시 주행 금지하는 도로지만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①운전 중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②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③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갓길 이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명절이나 연휴 기간에 교통소통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할 때로 트렁크를 열고 삼각대를 설해야 한다(PIXABAY)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시 트렁크를 열고 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PIXABAY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나 차량이 고장 나면 갓길을 이용한다. 이때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 차량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비상 삼각대는 주간에는 100m 전, 야간에는 200m 전 차량 후방에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야간에는 사방 500m에서 식별이 가능한 신호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갓길로 회피한 경우에 2차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운전자나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그리고 즉시 경찰 또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신고하여야 한다.

고속도로주행시 주의사항(도로교통공단)
고속도로주행시 주의사항. ⓒ도로교통공단

갓길을 주행할 수 있는 차량도 있다.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갓길통행이 허용되는 구난형 특수 자동차는 황색 경광등만 설치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자주 보는 견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적색, 청색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부착한 견인차는 모두 불법이다. 견인 자동차는 종종 눈살을 찌푸리게도 하지만 교통사고 시 많은 도움이 되기에 관대한 눈으로 봐 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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