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마다 장애인 고용 ‘딴전’
복지부, 해마다 장애인 고용 ‘딴전’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3.04.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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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 미달 부담금, 고용부 7억900만원·복지부 3억5천800만원
산하기관 넓히면 45억원 규모, “공공기관도 미준수, 제도 개선 필요“
ⓒ강선우(민주·서울강서갑) 국회의원실
ⓒ강선우(민주·서울강서갑) 국회의원실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장애인 취업 유관부처들이 정작 장애인 고용엔 딴전이다. 모두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다. 최근 5년 이들에게 매겨진 고용부담금만 11억원 규모다. 특히, 복지부는 이 기간 해마다 법정 의무고용 기준을 어겼다.

19일 강선우(민주·서울강서갑) 국회의원실에서 내놓은 ‘2017~2021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고용부담금 현황’ 자료를 보면, 장애인 노동 관련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5년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낸 부담금 규모는 7억900만원이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 의무화돼있는 제도로,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3.6%가 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한 부담금을 내게 돼있다. 정부부처·지자체·교육청을 비롯해 상시근무자 50명 이상을 둔 산하 공공기관 등이 모두 대상인데, 부담금은 매달 기관별 중·경증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정작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에 미진한 모습이다. 노동부는 지난 2021년 4억6천200만원을, 2020년엔 2억4천700만원이라는 부담금을 냈다. 또 장애인 관련 사업을 도맡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최근 5년간 3억5천800만원을 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천만원, 2020년 1억1천900만원, 2019년 1억3천만원, 2018년 2천600만원, 2017년 2천만원 등이다. 

부처별로 관리감독 의무가 명백한 산하 기관까지 범위를 넓히면 고용부담금 규모는 더욱 커진다. 노동부 산하에 있는 12개 공공기관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장애인 고용율을 지키지 못해 낸 부담금은 모두 12억1천400만원이다. 여기서도 근로복지공단이 무려 8억6천100만원을 내며 대부분인 70.9%를 차지한데 이어 한국폴리텍대학이 1억7천100만원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산하 28개 기관의 경우 같은기간인 5년간 모두 22억5천만원을 부담했는데, 공공의료 인프라를 운영 중인 기관들에 집중된 모습이다. 대한적십자사 5억3천1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2억5천900만원, 국립암센터 1억8천700만원 등이다. 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억4천만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억1천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억800만원 등도 집계됐다.

사실상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만든 의무 고용 제도가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법정 부담금을 부담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은 많아야 주40시간 최저임금 환산액수인 201만580원으로, 만일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인 기업이 장애인 노동자 3명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에도 603만원을 부담금으로 내면 되는 식이다. 

강 의원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조차 장애인 고용제도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장애인 권리 보호 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 훈련 등만 준수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으로 아예 매년 많은 부담금을 내고 저조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민간 기업도 있다.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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