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다중시설 보행로 5곳 가운데 2곳 교통약자 이용 부적정”
“경남 다중시설 보행로 5곳 가운데 2곳 교통약자 이용 부적정”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3.05.09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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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8개 시·군 다중시설 보행로 213곳 무작위 조사한 결과
11개 점검 항목 평균 44.7% 부적정 요소 확인, “관리감독 필요”
경남 거제시 옥포2동 행정복지센터 앞
경남 거제시 옥포2동 행정복지센터 앞 보행로 모습. 언덕 위 버스정류장에서 복지센터로 이동할 때 2cm를 넘는 턱이 존재해 휠체어장애인이나 유모차 이용자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경남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공공기관·병원·복지시설 등 경남 지역 다중이용시설 보행로를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한 결과 5곳 가운데 2곳은 휠체어장애인, 어르신, 유모차 이용자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로 지역 내 교통약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행환경 마련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경남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 경남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경남 18개 시·군에 소재한 다중이용시설 보행로 213개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항목별 평균 부적정 비율은 무려 44.7%였다.

촉진단은 경남 18개 시·군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점검반 30명을 꾸렸다. 지역별로 10개 내외 장소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고, 창원의 경우 마산·진해까지 3개 지역으로 나눠 조사가 이뤄졌다. 

이들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모두 11가지 항목을 확인했다. 보행로에서는 전동휠체어 등이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로 폭 최소 1.2m 이상 ▲맨홀 뚜껑이나 보도블럭의 파손·침하 여부 ▲보행로 턱 단차 2cm 이하 ▲보행을 방해하는 장애물 설치 여부 등 4가지를 점검했다. 횡단보도의 경우 ▲단차 2cm 이하 ▲시각장애인을 위한 2줄 점형블록 설치 여부 ▲횡단보도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선형블록 설치 여부 ▲점자블록 규격 등 4가지를, 버스 정류장에선 ▲표지판·지붕형 등 설치유형 확인 ▲출입구 90cm 이상 유효 폭 여부 ▲내부 회전 가능하도록 공간 확보 여부 등 3가지가 대상이다. 

여기서도 횡단보도 관련 항목이 가장 부적정 비율이 높았다.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인지하고 건널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적정하게 놓았거나 진행 방향에 맞게 선형블록을 둔 경우는 각각 27.2%, 27.7%로 나타났다. 사실상 네 군데 가운데 한 군데만이 횡단보도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갖춘 셈이다. 황색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등 표준 규격에 맞춰 설치해야 하는 점자블록 규정을 이행한 경우도 43.2%에 불과했다. 

도로와 단차가 2cm 이상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횡단보도 비율도 42.7%에 달했고, 심지어 보행로에 단차가 큰 비율도 28.2%나 존재했다. 정류장 출입구가 90cm 이상인 경우는 75.6%로 높았으나, 정작 휠체어 등이 내부에서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된 비율은 59.6%로 더 낮은 모습이다. 

 

이처럼 열악한 경남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달 18일 장애인의날을 앞두고 이재두(국힘·창원6) 도의원이 주최한 ‘경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도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책이 논의된 바 있다. 

이 의원은 “도내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높여야 한다”며 “‘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갈수록 늘어나는 지역 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성호 경남지체장애인협회장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같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한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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