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사망케 한 지적장애인 母
생후 40일 아들 사망케 한 지적장애인 母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3.05.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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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살인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갓난아이 자녀를 숨지게 한 중증장애인 엄마에게 살인혐의가 새로 적용됐다. 경찰은 살해 고의를 인정해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바꿨다.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중증 지적장애인 A씨(24·여)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하지만, 별 조치 없이 있다 오후 6시51분 119에 신고했다. 이후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8시8분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 및 약간의 출혈로 추정된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관계자는 “피의자가 육아 스트레스로 화가 나자 자신의 무릎 높이에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3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해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봐 피의자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치사죄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이다. 반면,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 징역형이다.

A씨도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가쁘게 숨을 내쉬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 남편 C씨(27)도 지적장애인이며, 이들 부부 사이엔 사망한 B군 외에 3살 배기 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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