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8일까지 찬반 의견을 받고 있다.
이 조례안은 4조에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노키즈존 업소에 대해 지정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 하는 등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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