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전국 8번째 장애예술인 지원 조례 마련
경북 전국 8번째 장애예술인 지원 조례 마련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3.05.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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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시행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법 토대로 지원계획 수립하기로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는 지난 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을 비롯한 41개 안건을 처리됐다.  ⓒ경북도의회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경북 장애예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번째로 만들어졌다. 현행법에 발맞춰 지역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자체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앞서 2020년 국회에서 제정·시행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지역 장애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을 소유하거나 창작·실연 등 문화예술 활동으로 소득을 얻음으로써 예술인으로 증명된 장애인이다. 

앞으로 도는 3년마다 지역 내 장애예술인 활동 현황·여건, 취업 상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해야만 한다.

특히 지난해 법 개정으로 신설된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 구매 정책’을 마련이 핵심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정부·지자체 등 전국 847개 공공기관 모두가 장애예술인들의 공예품·미술품이나 공연 등의 구매 비중을 최소 전체 구매액의 3% 이상 맞추도록 했다. 각 기관은 매년 1월까지 구매 실적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보다 열악한 장애예술인들의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2021년 처음 실시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장애예술인 9백2명의 연간 평균소득은 8백9만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한 달 수입이 백만원도 되지 않는 셈인데, 여기서도 창작활동 연평균 수입은 2백18만원으로 나타났다. 예술인들이 소속된 협회·단체 100곳은 해당 조사를 통해 가장 시급한 지원 과제로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 지원(44.4%)’을 꼽기도 했다. 

대표발의자인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선하(국힘·비례) 의원은 “경북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이 보다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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