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 전락한 공유이동수단, 해법은?
흉물 전락한 공유이동수단, 해법은?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3.05.22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미관 해치고 보행 안전사고 원인 제공
최종 사용자에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해야

염치(廉恥)가 없으면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공유 개념이 포함되면 염치를 망각한다. 얼마 전 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거쳐 주택가 이면도로로 들어섰다. 차량 몇 대가 정체되어 천천히 통과하고 있었다. 전방에 사고가 났나 싶어 지나는 순간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공유에 대하여 개념과 공공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많이 개선되어 바람직한 문화 국가로 성장해가고 있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공유는 여전히 “공짜” “나만 편하면” “막 해도 되는”이라는 인식이 있다. 반면 개인 소유 자전거를 이면도로 상에 주차된 것을 보면 완전히 대조적이다.

스크린샷 2023-05-21 135118.png
개인소유 이동수단은 도로주행에 방해하지 않게 주차되어 있다. ⓒ소셜포커스

전세계적으로 한국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K-OO”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밖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그 이면은 “K-몰염치”였다. 우리나라가 국민정서상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웃 나라 일본 이면도로엔 우리나라처럼 이런 꼴불견이 방치된 모습은 없다.

횡단보도를 건너기전 인도에 불법주차해 놓은 퀵보드
횡단보도를 건너기전 인도에 불법주차해 놓은 퀵보드. ⓒ소셜포커스

공유경제는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 모델이다.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 유휴자원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도 공유경제에 포함된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원론상으로는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서울시 조사에선 10명 중 9명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를 본 적이 있고, 불편을 느낀 시민도 96%나 되어 일부만의 문제 인식은 아닌 게 사실이다.

방치된 공유이동수단으로 인해 교통통행 제한을 받고 있다
방치된 공유이동수단으로 인해 교통통행이 제한받고 있다. ⓒ소셜포커스

주택가 이면도로 가운데 있는 공유 자전거, 횡단보도 사이에 놓인 공유 킥보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인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험 요소가 된다.

이런 몰염치한 방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공유 운영업체는 무한 책임감 없이 이익 추구에 몰두하고, 지자체는 인력이 부족해 관리 감독에 소홀할 수 밖에 없고, 최종 사용자는 자신이 이용만 할 뿐이라고 한다.

만약 사진과 같이 방치된 공유 이동수단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공유 운영업체, 지자체, 이용하는 개인 등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 입장에서 책임지지 않을 법률 규정을 찾아 대응할 것이다. 피해자는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겠지만 손해를 회복하는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만 애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방치되었던 공유이동수단과 치워진 상태.png
한동안 방치돼 있던 공유이동수단이 치워져 있다. ⓒ소셜포커스

지자체 관계자는 통행 불편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관계 법령이 없어서 지자체는 행정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한다.

이런 현상에 칼을 빼든 지자체도 있다. 대전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PM과 공유자전거에 대한 주차금지 지역을 정하고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과 공유 자전거를 모두 견인한 뒤 업체 측에 견인료와 이후 관리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추가 제안한다. 공유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를 마지막으로 이용한 사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공유의 최종 사용자는 개인이다. 개인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단속이 한계점에 봉착하게 되어 단발성 조치에 그칠 우려가 있다.

현재 도로상 방치 된 공유 이동수단에 대한 단속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 이후 다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편협된  이념 정치에 혈안이고, 불편하고 위험에 놓인 민생은 뒷전이다. 국회에도 이와 관련된 신속 입법을 촉구한다.

작은 일을 일부러 크게 확대하려는 침소봉대의 의도는 없다. 단지 우리 사회가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잘 살아가는 공동체로 발전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클 뿐이다. 최종 사용자가 공유 이동수단을 사용한 후 불편하고 위험이 없는 곳으로 주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반문하고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