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외’ 법 개정 찬·반 논란
‘아동학대 예외’ 법 개정 찬·반 논란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3.05.23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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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사에 아동학대 면죄부 주는 꼴“
교사, “무분별한 학대 신고로부터 교권보호“
ⓒ소셜포커스
23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부모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규(국힘·비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아동학대 면책 규정을 비판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수업 시간에 중얼거리는 상동행동(의미없이 반복하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소위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진 중증장애 학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중얼거리지 않을 때까지 영문도 모른 채 앉아 있는 학생이 과연 정당한 생활 지도를 받는 걸까요?”

정예현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하는 학부모·시민 단체 기자회견’에서 “(법 개정 이전에) 교육에 대한 신뢰와 현장에서의 상식이 왜 무너졌는지는 고민하지 않느냐.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만능주의가 도대체 뭘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이태규(국힘·비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두고서다. 이 개정안은 교권 침해 행위를 막고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규정한 아동 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다. 국민의힘 김선교(경기여주양평)·권명호(울산동)·김희곤(부산동)·윤창현(비례)·김정재(경북포항북)·지성호(비례)·양금희(대구북)·엄태영(충북제천단양)·임이자(경북상주문경)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등 장애인 부모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장애학생 대부분이 학교 내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행위에 면책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신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 소통 기구를 만들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발언자로 나선 전정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누구에게도 예외나 정당한 사유도 두지 않는 것이 현행 아동복지법의 기본 취지”라며 “이 법안은 정확히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과 반대된다. 정당하게 아동학대를 인정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은 누구도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아동은 물론 교사까지 사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면책 사유로 정당한 생활지도와 고의 중과실이 없을 때로 규정하며, 되려 판단할 (추상적인) 요소가 두 가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법적 분쟁이 줄어드는 대신 되려 학교 현장에선 더 많은 소송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법 개정은 교육부 주도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면서다. 국회에서도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는 동명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다. 이후 교육부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행위를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현장 지침 마련 등을 준비 중이다. 현재 교육부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교육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년 교육활동 보호 국회포럼’을 열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 이태규 의원실 등과 공동주최한 행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사 단체들이 발언자로 나섰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아동복지 제도로 교사가 심리·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교권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엔 교육계 전반이 공감하고 있다”며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해 오늘과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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