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차명투자 의혹을 받는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총 10억여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존리 전 대표는 P2P(개인 간 금융) 업체에 배우자의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다. 메리츠자산운용은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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