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 결정의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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