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대처요령은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대처요령은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3.06.2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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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CCTV, 목격자 등 자료 확보해야
대여업체·보험사 사고 보장범위 확인 필요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전거 사고도 같이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한 PM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9년 876건, 2021년에에는 2천842건으로 2년새 224% 증가했다. 개인 이동수단 간의 충돌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과실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개인형이동장치(손해보험협회).png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손해보험협회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건거 중에 ➀전동킥보드 ②전동이륜평행차 ③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대여업자 배상책임보험,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주로 다루어진다. 이륜차의 경우는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PIXABAY)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 ⓒPIXABAY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간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과실비율 분쟁 시에 전문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분쟁심의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분쟁 해소와 소송 예방 차원에서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전동킥보드 상호 간, 자전거 상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전동킥보드 경우 대여업체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자전거 경우 일생생활 또는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과실분쟁심의원회에 과실비율 자문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PIXABAY)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 ⓒPIXABAY

보험계약은 개인 이동 수단별로 보험 약관에 보장 여부가 상이할 수 있다. 그래서 사고 당사자는 반드시 대여업체나 가입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여 약관에 따라 보상되는 사고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고 당사자는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 되는 블랙박스, 캠, CCTV, 사고현장 사진, 목격자 등 자료를 보험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자문을 통하면 합리적인 과실비율로 분쟁 조기 해소와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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