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기준연령 10~15세 낮춰야”
“고령장애인 기준연령 10~15세 낮춰야”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3.07.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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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고령장애인 지원방안 수립 토론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한 맞춤형 복지정책 시급
ⓒ소셜포커스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고령장애인 연령기준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이종성(국·비례)·최혜영(정·비례)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장애인 고령화에 대비해 연령 기준 자체를 낮추는 방안이 제기됐다. 하지만 고령장애인 전체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정책 부재가 더 큰 문제란 지적이다.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4일 오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개최한 ‘고령장애인 연령기준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의 경우 10년에서 많게는 20년까지 (비장애인에 비해)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평균에 맞춰 노령연금을 적용하는 등의 기준 적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논의가 있다”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제도가 대상자 연령에 따라 어떤 제도 수혜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 연구위원은 “보통 고령이라고 하면 65세 이상 연령을 많이 가리킨다. (하지만) 국민·기초연금에선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보는 데다, 고용 측면에서는 55세까지도 분류하기도 한다. 특히 장애인 연구 측면에서는 연령 기준이 훨씬 낮다. (신체 특성을 고려해) 45세에서 50세까지 낮춰 보는 연구가 활발하다”며 “(예로) 국립재활원에 따르면 2020년 숨진 장애인 평균 연령은 76.7세이나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23.8세, 기타 뇌전증 장애인 55.8세, 지적 장애인 55.9세, 간 장애인 59세 등으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공적 돌봄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복지제도에서 고령장애인들이 비껴나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내용으로, 법상 기준인 65세보다 낮은 50세 연령 장애인까지 돌봄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는 등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국립재활원에서도 유사한 의견을 제시한다. 토론자로 참여한 호승희 재활원 재활연구소 과장은 지난 2018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건강 특성 비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10년간 장애인과 비장애인 특정 집단의 노인성질환 유병률 등을 살펴볼 때 청년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성인기에서 중년기까지의 수치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대략 10년 정도, 주기로는 한 단계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라며 “모두 190만명의 건강정보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은 22.6%가 사망한 반면 비장애인은 13.7%가 사망하며 1.7배로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사망까지 빠르게 이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령 기준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단순히 연령을 낮추기 보단 현행 복지제도 자체를 손질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현승 서울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고령장애인을 50세 이상으로 분류할 경우 전체 장애인구의 이미 80%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제도가 장애인들의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복지제도 자체가 장애인과 노인으로 이원화돼있는 상황에서 중첩성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테면) 서구 국가에선 중첩 특성을 가진 이들을 새로운 인구 집단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생물학적 연령 기준을 달리 한다고 해서 장애인이나 노인 복지제도를 중복 이용하는 수준에서 현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현행 제도에 대한 연령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줄 만한 서비스 제도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대상자별로 제도를 설계하면 양자 간 경계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이원화돼있는 제도를 어떻게 통합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은 “고령장애인이 복지 정책상 사각지대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사실 모든 부분이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고령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아무것도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라며 “종합적으로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소득 대체 수단을 마련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중증장애인이나 고령장애인에 특화된 활동 직군 개발, 노인요양시설이나 호스피스 제도 확충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방향성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새롭게 발굴된 과제로, 현재는 공감대를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며 “복지부에선 (점진적인 개선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예로 각 복지관이나 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 연령 이용 기준을 넓히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서 보다 많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 또 고령장애인 전담 시설 등을 확충하는 방안도 개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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