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기감사 결과 다수의 지역 선관위 직원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49개 시군구 선관위 중 146개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해당 선관위원들에 배분하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일괄 적립하고 있었다.
상당수가 별도의 직업을 가진 비상임·명예직인 지역 선관위원은 선거 기간 등에 위원 회의에 참석하면 1인당 6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자체 공통비로 적립해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했던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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