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교육소외 장애인 교육권 보장 서둘러야“
장애계, “교육소외 장애인 교육권 보장 서둘러야“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3.07.14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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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위험아동까지 범위 넓히는 내용의 법 개정 촉구
유형별 진단·평가 도구 개발, 공적 책무 강화 요구도
ⓒ소셜포커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관련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가 열렸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야만 장애아동에 대한 석션이 가능한데 정작 소견서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교실 밖에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석션, 밥 먹는 것, 가래 끓는 것부터 집에 가는 일까지 맡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은혜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이금숙 씨)

“일상생활 속 모든 과정에서 신변처리는 아이 생명과 직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지원 인력이 학교를 오고갈 때부터 교실 안, 나아가 재활치료가 이뤄질 때도 배치되고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 배치 급여 등까지 보장이 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외곽으로 내몰리지 않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 자윤학교 재학하는 아들을 둔 변자영 씨)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관련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에서 중증장애 아동·청소년의 가족들은 특수교육서비스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등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장애인교육관련 단체인 ‘장애인교육 아올다‘가 교육소외아동 관련자 41명과의 인터뷰를 기초로 마련한 특수개정법 초안이 처음 공개됐다. 지난 2월 아올다는 중증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목표로 특수교사와 장애학생 학부모 등을 모두 6개 집단으로 나눠 인터뷰를 진행했고, 여기서 도출된 인식과 요구 등을 토대로 5월부터 전문가들과 법 개정 요소를 논의해 왔다. 간담회는 초안을 토대로 장애아동 학부모와 특수교사, 학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개정안을 둘러싼 각자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특수교육 지원 대상인 ‘특수교육대상자‘ 범위를 장애위험아동과 청소년 등까지 넓히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정서행동장애 양상을 보이지만 정작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경계성 지적 지능인이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희귀난치성·건강장애 등이 있는 이들이 대표적이다. 개정안 제15조에 규정된 대상자 선정 관련 조항엔 경계선장애를 비롯해 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명시했다.

또 불확실한 기준으로 교육 소외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막고자 유형별 진단·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업무를 맡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인력 등에 대해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대상자의 적합한 교육을 위해 지원인력 배치나 시설·설비 지원 등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날 참석자 모두 특수교육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대식 경인교대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국내는 특수교육대상자 출연율이 1.76%로 국제 수치인 6%보다 유독 낮은 모습을 보인다. 실제 지원 필요 학생 규모보다는 예산 등 기타 행정적인 이유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라며 “특수교육을 받을 학생들을 진단·선정하는 일은 교육소외아동 교육권이나 인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이다. 이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선 특수교사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을 우려하기도 했다. 현행 체계상 인력은 물론 제반시설까지 특수교육 인프라 자체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정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장은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따른 교육권 보장을 위해 선정 기준 범위 확대는 필요하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각적인 평가와 실질적인 계획 마련 없이 대상자만 확대된다면 교육권 보장은 더욱 어렵다”며 “장애학생 특성을 고려해 개별화와 맞춤형 수업 등이 가능한 구조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나 교사 배치 기준 등을 개선해야 한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도 확보되고 있지 않은 만큼 교원 정원 감축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교육아올다는 이같은 의견들을 토대로 늦어도 10월까지는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중증중복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3건 발표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서비스 내에 ‘신변처리’ 내용을 포함하고 특수교육기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로 기저귀 교환침대, 욕실, 샤워실, 탈의실 등을 추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후엔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등과의 논의를 토대로 법제화도 후속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엔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김민석(민·서울영등포을) 의원과 강민정(민·비례) 의원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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