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장협 문경지회, 장애인주차구역 캠페인
경북지장협 문경지회, 장애인주차구역 캠페인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3.07.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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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 노면과 입간판에 관련 안내문
경북 문경시 점촌동 ‘GS더프레시 문경점’ 인근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을 막기 위한 문구가 설치됐다. Ⓒ소셜포커스
경북 문경시 점촌동 ‘GS더프레시 문경점’ 인근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을 막기 위한 문구가 설치됐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지회는 대표 다중이용시설인 대형마트 인근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문구를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마트 이용객들이 종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차를 댐으로써 통행을 가로막는 위반 사례가 발생한다는 민원 때문이다. 이용객들이 편의를 위해 주차구역을 막는 행위로 인해 장애인들이 주차구역 자체를 쓸 수 없게 된다.

지회는 바닥 노면에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주차금지 안내 문구를 제작·설치했다. 박홍진 지회장은 “장애인에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의 동선도 고려하여 불편함 없이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트 측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너를 설치하는 등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이다. 해당 구역에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 차량이 불법주차할 경우엔 과태료가 10만원이고 주차방해 행위를 하면 50만원, 장애인 표시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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