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분조회 등 장애인 관련법 3건 국회 통과
장애인학대 신분조회 등 장애인 관련법 3건 국회 통과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3.07.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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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편의시설 설치 ‘관광진흥법’ 등 55개 안건 가결
ⓒ연합뉴스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 265명이 출석한 가운데 안건 55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됐다.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앞으로 장애인학대 사건이 발생 시 정부나 지자체는 학대행위자와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신분조회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시설 이용자 등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나서야 하고, 놀이동산 등과 같은 유원시설 내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18일 오후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등 55개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여기서 장애인과 관련된 주요 법안은 모두 3건으로, 장애인복지법·관광진흥법·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등이 있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최혜영(정의·비례)·강선우(민주·서울강서갑) 의원이 발의한 법안 3건을 합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에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와 협조를 요청할 때 적극 협력해야 하고,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모으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해당 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포함해 성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록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에 나서야 한다. 농아인들을 위한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정책 관련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엔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놀이공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유원시설업 민간 운영자가 장애인 특성에 맞는 시설과 기구 설치 시설 확충을 노력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유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게 특징이다. 이종성(국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반영된 결과다.

또 김예지(국힘·비례)·임오경(민주·경기광명갑) 의원이 각각한 발의한 법안 2건을 합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이 있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제·배포할 수 있는 저작물 유형을 영상 콘텐츠 등으로 넓히고, 개인 이용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대체자료로 변환해 복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추가한 법이다. 

이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는 해당법 개정을 환영하는 성명도 내놨다. 한시련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오프라인 공연을 넘어 랜선을 통한 온라인 공연 시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소외 골은 갈수록 깊어지는 중”이라며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은 장애인들에게 단비와 같다. 이전까지 화면 해설과 같은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원저작자 동의를 구하긴 사실상 불가능해 다양한 장르 콘텐츠를 제공하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각 관계기관이 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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