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가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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