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무더위 쉼터 '무용지물'
장애인 무더위 쉼터 '무용지물'
  • 임보희 기자
  • 승인 2023.08.29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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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사로 없어 휠체어장애인 이용 제약
중앙-지방정부, 쉼터 관리 두고 책임 공방
서울시내 한 아파트 경로당 무더위쉼터 입구. 경사로 없이 계단만 설치돼 있어 휠체어장애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구조다..ⓒ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임보희 기자] = 폭염에 대비한 무더위쉼터가 주먹구구식 운영이란 지적이다. 애초 휠체어 진입이 힘든 곳까지 무더위쉼터로 지정하면서다. 장애인을 폭염취약계층에 포함시킨 당초 취지도 무색케 한다. 하지만, 중앙-지방정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 바쁜 모습이다.

29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따르면, 무더위쉼터란 폭염취약계층(노인, 장애인,노숙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냉방시설이 갖추어진 시설을 말한다. 쉼터 지정은 '폭염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일상생활 공간 주변에 위치한 접근이 양호한 장소(경로당, 마을회관 등)'다. 올해 3월 기준 서울시의 무더위쉼터 개수는 4천31개다. 이 중 휠체어통로(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일부 확인됐다. 

영등포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경로당 건물이 오래돼 입구에 휠체어통로가 없다"며 "장애인분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실제 경로당을 이용하는 한 어르신은 "아파트 단지에 장애인분들이 몇분 살지만,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차를 타고 나가는 것은 본적이 있다"고 했다. 

현재 시는 노인, 쪽방주민 등 폭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년도 총 사업비는 42억 9천 336만원이다. 최근 3년새  43%(11억8천만원)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7억3천900만원 ▲2021년 31억5천100만원 ▲2022년 39억5천6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정작 시는 폭염취약계층인 장애인 편의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시 복지정책실 관계자는 "시설의 실질적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 냉방비 예산 지원만 진행중인 상태다"라고 말했다. 또 "무더위쉼터는 행안부에서 총괄 관리 하고 있고, 지역관리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다"며 담당 업무가 다름을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전반적인 방침 및 지침을 내리고 있으며 실질적 관리는 각 지자체 몫이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기후재난대응과 관계자는 "시군구에서 무더위쉼터를 지정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따로 장애인분들의 접근성을 위한 시설현황 확인과 관리를 하고 있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부, 자치단체에 독려 및 협력하며 무더위쉼터 안전디딤돌 어플 위치정보 오류 등을 위한 시스템개선 노력도 함께 하겠다"며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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