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車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헷갈리는 車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3.08.21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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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규제지역은 종합검사, 이외 지역은 정기검사
검사만료 전후 31일 내에 재검사 의무…위반 시 과태료

자동차 검사는 법정검사로 자동차 소유자라면 꼭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검사라고 하면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떠올리게 된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 보지 않은 사람은 물론 이미 자동차 검사를 받아 본 사람도 두 검사를 헷갈리기 쉽다.

검사 중인 자동차(pixabay)
검사 중인 자동차. ⓒpixabay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에 따라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다.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구분은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차량 등록 지역을 기준으로 정한다. 대기환경 규제지역인 수도권, 6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 중 일부도시 에 등록된 차량은 종합검사 대상이고, 종합검사 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 등된 차량은 정기검사 대상이다.

자동차검사 절차도(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절차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두 검사는 세부 항목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능검사, ABS검사, 하체검사, 전조등 검사 외에 배출가스 검사를 포함시킨 것이 종합검사다. 따라서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의 종합검사가 정기검사보다 더 깐깐한 검사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는 개인승용차 기준으로 최초 등록 후 4년 뒤에 검사하고 이후 2년 주기다. 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2년 뒤에 검사하며 이후 1년 주기다.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차량은 1년마다 검사한다.

정기검사 안내는 검사 대상이 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우편으로 안내문이 오고 안내문에는 유효기간과 검사관련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다.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표. ⓒ한국교통안전공단

두 검사는 모두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재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유효기간을 넘기거나 검사를 받지 않으면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 4만원, 이후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이후에도 동일한 상태로 계속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등록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다.

자동차 검사는 전국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나 지정정비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다. 개인일정상 검사소 방문이 어렵다면 민간 지정정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검사대행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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