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장 중심으로 각종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민원팀도 구성한다.
그동안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학교장 책무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셜포커스(SocialFoc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