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친화 의료기관 공모 시작
복지부, 장애친화 의료기관 공모 시작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1.22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검진기관 20개소·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지정

2017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민 77.9% ▲장애인 67.6% ▲중증장애인 55.6%로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 수검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지정해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의 목적은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개선하고 장애친화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있다.

공모 마감일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3월 8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3월 22일로 각각 상이하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과 2018년도 지정 현황.(제공=보건복지부)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운영 목적은 예방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질병의 조기발견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데 있다.

검진기관의 지정대상은 유니버셜 의료장비 및 시설, 보조인력 등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유니버셜이란 노약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특정시설 접근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한 생활환경이다.

예를 들면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대응교육을 실시하거나 수어통역사와 같은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검진기관 20개소를 지정하고 향후 2022년까지 총 100개소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총 8개소가 지정됐다.

지정기관에 대한 지원규모는 ▲기관 1개소당 시설·장비비 총 7천400만원 ▲중증장애인 1명당 안전편의관리비 2만6천980원 등이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제공=보건복지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주체들 간의 연계를 통해 당사자가 지역사회 의료자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는 중앙(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시·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시·군·구(보건소)로 연계돼 있다.

이중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시·도 단위로 유관기관 간 서비스를 연결해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 ▲의료인과 가족교육 ▲장애인 의료서비스 등 사업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의료센터 3개소를 지정하고 향후 2022년까지 총 19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서울, 대전, 경남 등 총 3개소가 지정됐다.

지정센터에 대한 지원규모는 1개소당 ▲6개월분 인건비·사업비 2억5천600만원 ▲시설·장비비 6천만원 등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크게 줄일 것이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