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PM간 차로변경 사고 과실은?
차-PM간 차로변경 사고 과실은?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3.09.1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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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중 충돌사고 기본과실 9(차):1(PM)
PM 최 우측 차로 운행 위반 시 과실 가산

자동차는 정한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도로상황이나 차량주행 상황에 따라 차로를 변경하게 된다. 차로변경시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켤 것, 일반도로에서 30m정도 거리를 두고 방향전환할 것, 차량이 차로에 정지상태에서 차로변경하지 말 것, 방향지시등을 켬과 동시에 차로변경하지 말 것을 언제나 강조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 원인 중 후미추돌만큼 많은 사고가 차로변경 사고다. 필자는 자동차사고에 관해 대화할 때마다 위 4가지 사항을 뇌에 새겨질 정도로 말하고 있다. 몇 일 전 지인이 정체 상태에서 옆 차로 직진차량간 거리가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방향지시등을 켜며 차로를 변경했다. 하지만, 멀리 있다고 판단했던 직진 차량이 어느새 가까이 와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신은 방향지시등을 켰고 이미 차로변경을 진행 중이었다며 직진 주행차량이 양보하지 않고 방어운전을 안했다면서 매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차로변경하던 중 진진차량과 충돌사고
차로변경하던 중 직진차량과 충돌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변경하려는 차로는 차량 속도가 지체되어 차간 거리가 약간 벌어졌으나 정지상태에서 차로변경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변경차량은 정지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켬과 동시에 차로변경을 시작했고 이때 변경차로에서 직진주행하던 차량과의 거리는 불과 7~8m정도로 가까워져 있었다. 급브레이크를 잡아도 제동거리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다.

지인은 상대가 양보해야 하지 않느냐고 억울해 했으나 가해자로 판명됐다. 생활에서 후회가 앞서는 법은 없다. 정지상태에서 차로변경할 만한 특별한 상황이나 급한 용무가 있었냐고 물었다. 아니라고했다. 그런데 왜 차로변경을 했을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정지상태에서 차로변경은 직진차로의 차량이 멀리 있게 보이더라도 시속 40~50kw/h에서는 금새 옆에 오니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며 일단락 됐다.

PM은 차로의 우측 가장차라로 주행해야 한다.(PIXABAY)
PM은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따라 주행해야 한다.(PIXABAY)

차대차 사고는 일반차로변경 사고는 70:30 으로, 정지 중 차로변경 사고는 9:1로 기본과실이 적용되며 가감산요소를 적용한다. 차로변경하는 자동차와 직진하는 PM간에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은 어떻게 적용될까?

먼저 기본과실부터 알아보자. 자동차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서 적용하는 과실도표는 비정형도표로 PM-32도표다. 기본과실은 90% : 10%다. 차대차 기본과실보다 자동차와 PM간의 사고시 자동차의 기본과실 비율이 훨씬 크다.

그 이유는 자동차 사고 과실상계 기준 적용시 우자(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 위험부담의 원칙이 있다. 우자 위험부담이란 차종에 있어서 가해의 위험성이 큰 차량(예컨대 대형차량)은 그보다 작은 차량에 비해 보다 가중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동차가 PM보다 현저하게 큰 차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중책임을 지게 된다. 우자 위험부담의 원칙은 차종에서 위험성이 많은 차를 우자로 볼 뿐만 아니라, 사람보다는 차를, 유아ㆍ노인ㆍ장애인보다는 건강한 성인을 우자로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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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차동차와 직진PM간 사고는 비정형도표로 PM-32도표(자동차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여기에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결정한다. PM은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따라 주행해야 하는데 그 외 차로를 통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PM의 과실을 가산한다. PM의 경우 야간(밤)이나 기타 시야장애가 있는 경우 5%,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5%를 가산하고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10%를 감산한다. 자동차는 신호불이행, 급진로변경, 진로변경신호불이행이 있을 경우 10% 가산한다. 쌍방이 현저한 과실은 10%, 중과실은 20%를 가산한다.

자동차는 야간에 조명과 가로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고라니처럼 빠르게 달리는 PM(일명 킥라니)을 쉽게 발견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야간에 차로를 변경할 때 평소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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