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체 의석 과반인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임명동의안 통과는 사실상 불발된다.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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