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 직원 185명 대상 관련 법·제도 안내
[소셜포커스 임보희 기자] = 아산장복이 공직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했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활성화, 장애인식 개선 등을 위한 자리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9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소속 직원 185명을 대상으로 ‘2023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했다.
‘2023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거한 법정의무교육이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주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포함)가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받게 돼 있다. 관내 사업체 교육신청 시 강사가 무료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창호 관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가 차별 없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www.ajb.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직업지원팀 041-545-7727(내선 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소셜포커스(SocialFoc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