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 자동차와 대로 PM간 사고 과실은?
소로 자동차와 대로 PM간 사고 과실은?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3.11.06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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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자동차 90%, 대로 PM 10%가 기본과실
대로 자동차일 경우 40%, 소로 PM 60% 적용

교통신호를 받지 않는 교차로에선 직진차량, 대로 차량, 우측 차량에게 주행우선권이 있다. 단, 명백하게 선진입 할 경우에는 선진입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소로 자동차와 대로 PM간 직진하던 중 충돌한 사고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법 제 26조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또,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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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 교차로는 사고 위험이 많다 ⓒpixabay

PM관련 사고는 대부분 비정형사고다. PM이 최근에 도입된 교통수단이다 보니 판례가 축적되지 않아 비정형사고로 분류해 과실판단에 참고한다. 자동차나 이륜차 또는 자전거 사고는 정형사고가 많아 이를 준용해 과실을 판단한다고 보면 된다.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쌍방과실로 적용된다. PM같은 교통수단은 이륜차와 자전거의 중간 정도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우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 자동차의 기본과실은 높게 적용한다. 예시와 같은 유형의 사고는 자동차 90% : PM 10%가 기본과실로 적용된다.

반대로, 대로 자동차와 소로 PM이 직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기본과실은 자동차 40% : PM 60%로 기본과실이 적용된다.

자동차와 PM간 비정형 도표유형(과실분쟁심의위원회)
자동차와 PM간 비정형 도표유형. ⓒ과실분쟁심의위원회

과실은 반드시 사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수정한다. 수정할 사항이 없거나 입증할 수 없으면 기본과실을 그대로 적용한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도로다. 따라서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곳에서 PM을 운행해야 하므로 PM 과실을 5% 가산한다. 자동차가 야간 또는 전조등 불량 등의 원인으로 PM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PM의 과실을 5% 가산한다. PM이 우측으로 통행하지 아니하고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했을 경우 PM의 과실을 5% 가산한다.

자동차나 PM의 명백한 선진입이 인정될 경우 10%를 감산한다. 또한 현저한 과실일 경우 10%, 중과실의 경우 20%를 가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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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은 잘 보이지 않는 교통수단으로 안전운전이 습관화 돼야 한다. ⓒpixabay

보통 PM의 경우는 블랙박스를 장착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과실 외에 수정요소를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고 유형만으로 기본과실이 적용되면 선의의 자동차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자동차는 블랙박스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크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고가 발생해 경찰서에 신고하면 조사관은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블랙박스 있나요?”라고 할 정도로 사고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감속해 좌,우를 살피거나 일단 정지해 교차로 상황을 확인하고 진입해 통과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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