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해온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9일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뜻한다.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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