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모 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셜포커스(SocialFoc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