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음식에서 이물질 나왔을 때 대처요령
주문 음식에서 이물질 나왔을 때 대처요령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3.11.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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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사진 촬영 후 음식제조업자에 사실 통지
점주는 우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처리 필요

코로나 19 이후 집 밥보다 외식과 배달 음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식당에선 고객에게 음식을 만들어 제공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 이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해 제공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사례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차고 넘친다. 최근 인터넷에 양념치킨을 배달 주문했고, 절 반 정도 먹었는데 바퀴벌레가 나와 먹다가 토했고 고객은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고 한다. 사진을 보면 양념치킨인데 바퀴벌레에 양념이 안 묻었다. 이를 두고 댓글은 갑론을박이다. 다른 경우도 있다. 해물짬뽕을 식당에서 먹었는데 꼬불꼬불한 털이 나와서 먹은 음식을 토해내고 병원 진료를 받아 보상을 요구했다. 중국집 사장님은 음식값을 환불해 주었다. 사례는 더 있다. 중화요리 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는데,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고, 이를 뱉은 후 계속해 짜장면을 먹다가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러지 증상이 생겨 치료를 받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됐고 보상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또, 배달 음료 전문 카페에서 생과일 쥬스를 시켰는데 반쯤 먹다 목에 이물이 걸려 확인해 보니 비닐이 같이 갈려 음료 바닥에 있어 보상해 준 사례도 있다.

이렇게 음식제조업자가 음식을 제공하고 고객이 음식을 먹다 보면 이물질이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영업장에서 발견된 경우와 배달음식을 집에서 먹다가 발견된 경우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배상책임업무를 손해사정 관계자에 의하면 영업장에서 이물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종업원이 구내에서 서빙을 하기 때문에 즉시 확인 가능하여 수습이 신속하다. 이물질을 확인하고 설명하고 음식을 교체해 주거나 음식값을 환불해 주는 선에서 마무리한다. 고객이 이물질로 인하여 복통, 설사, 구토 등 장염이나 식중독 증상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게 된다.

배달음식에서 이물질 발견시 사진찍기, 증거물보관, 영업장통보(pixabay)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즉시 증거 사진부터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pixabay

배달음식의 경우는 조금 더 까다롭다. 피해자만 이물질을 인지하고 증거물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음식제조업자는 사실을 모른다. 피해자는 이물질 발견 즉시 사진을 찍고 증거물은 보관해야 하며 음식제조업자에게 이물질 발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후 음식제조업자는 개인적으로 또는 보험에 접수해 처리하게 된다. 고객이 순간적으로 경황이 없어 사진을 찍지 못하거나 이물질을 분실한 경우에는 고객이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어려워 질 수 도 있다.

음식제조업자는 음식물배상책임에 가입한다. 음식을 제조하면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음식제조업자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이다. 음식제조업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민법 제 750조)도 당연하게 진다.

보험회사에서 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과실이 있는지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한다.

사례 중 고객이 음식물 알러지가 있는 경우 주문 시 “갑각류 알러지가 있다. 비린 음식 알러지가 있다. 생물 음식 알러지가 있다‘ 는 등 개인 위생을 명확하게 종업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음식제조업자는 개인 위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될 수 있다. 도의적인 책임은 법적 책임이 아니다.

장염 또는 식중독은 치유와 회복이 빠른 질병 중 하나다(pixabay)
장염 또는 식중독은 치유와 회복이 빠른 질병 중 하나다. ⓒpixabay

보험처리하면 어떻게 진행될까? 이런 유형의 사고는 자동차보험처럼 진료비 지불보증제도가 없기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치료비를 납부하고 청구해야 한다. 역시 보험업계 손해사정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장염이나 식중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10일 정도 통원치료 및 관찰하면 치유되고 회복된다. 보상 범위는 치료기간에 따라 10만~3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되고 피해자가 납부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진단서나 치료소견서는 피해 사실 입증 자료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다. 만약, 입원 등으로 하루 실수입 손실이 있는 경우 세법상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해 청구하면 된다.

음식물에 이물질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좋지 않은 처리 방식은 음식점 운영자가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에 현금으로 직접 마무리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생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고객과 싸우는 것이다. 가장 좋은 올바른 대처 방법은 증거물은 잘 확보해 전문손해사정을 하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처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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