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포항시민들이 정부와 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심 소송 결과가 나왔지만 범대본이 항소할 뜻을 밝혀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부 승소이긴 하지만 정신적 피해로 200만∼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포항시민 45만명의 소송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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