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도로 역주행 사고 과실은?
일방통행도로 역주행 사고 과실은?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3.11.20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고원인별 민사책임 계산…보험사기 피해 주의해야

일반적으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한다. 다만,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가 파손되거나 공사중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도로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일방통행도로는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구간을 정해 보행자,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주택가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는 일방통행 구간이 지정돼 있는 곳이 많다. 또, 노면 또는 표지판에 표지가 되어 있다. 일방통행도로는 도로교통법 6조에 근거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서울지역 주택가 이면도로의 복잡한 일방통행도로(네이저 지도캡쳐).
서울지역 주택가 이면도로의 복잡한 일방통행도로. ⓒ네이버 지도 갈무리

주택가 이면의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으로 통행해선 안된다. 하지만, 빨리 가기 위해 도로 상황을 살피며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럼,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은 어떻게 판단될까? 일반도로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50%:50%를 기준해 판단한다. 이런 도로 유형에서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 하는 차량의 과실은 무조건 100%일까? 물론 아니다. 형사책임은 신호 및 지시위반에 적용되지만, 민사책임은 사고 원인에 대한 과실만큼 진다.

일방통행도로 역주랭 도표 249-1(과실분쟁심의위원회)
일방통행도로 역주랭 도표 249-1.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자동차과실 인정기준에 따르면, 이면도로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 시 사고가 발생하면 역주행 차량에게 30%를 가산해 80%:20%를 기준한다. 이 기준에 사고의 상황과 정황에 따라 가상 중앙선을 넘었느냐?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 상대 차량은 인지한 거리를 인지하고 경고음을 울리는 등 사고예방 조치 여부 등을 살펴 과실을 가감한다. 보상실무상에서 역주행 사고시 역주행 차량 과실을 100% 기준하여 이런 고려요소를 감하는 방식으로 과실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일방통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과실이 100%는 아니다.

무조건 과실 100%를 적용할 경우, 우선 차량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향후 과실분담 조정에 대비해야 한다.

일방통행 진입허용 및 금지 도료표지
일방통행 진입허용 및 금지 도료표지. ⓒ소셜포커스

일방통행도로에서는 역주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역주행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역주행 시 올바른 대처방법은 정상 주행으로 마주오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도로 한 쪽으로 피해 차를 세운 뒤 상대 차량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고음을 울려야 한다.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은 보험범죄나 보험사기가 목적인 이들에게는 고양이 앞에 쥐를 놓아둔 상황과 같다. 애초 안하는 게 제일 좋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