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한다. 다만,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가 파손되거나 공사중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도로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일방통행도로는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구간을 정해 보행자,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주택가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는 일방통행 구간이 지정돼 있는 곳이 많다. 또, 노면 또는 표지판에 표지가 되어 있다. 일방통행도로는 도로교통법 6조에 근거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주택가 이면의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으로 통행해선 안된다. 하지만, 빨리 가기 위해 도로 상황을 살피며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럼,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은 어떻게 판단될까? 일반도로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50%:50%를 기준해 판단한다. 이런 도로 유형에서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 하는 차량의 과실은 무조건 100%일까? 물론 아니다. 형사책임은 신호 및 지시위반에 적용되지만, 민사책임은 사고 원인에 대한 과실만큼 진다.
자동차과실 인정기준에 따르면, 이면도로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 시 사고가 발생하면 역주행 차량에게 30%를 가산해 80%:20%를 기준한다. 이 기준에 사고의 상황과 정황에 따라 가상 중앙선을 넘었느냐?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 상대 차량은 인지한 거리를 인지하고 경고음을 울리는 등 사고예방 조치 여부 등을 살펴 과실을 가감한다. 보상실무상에서 역주행 사고시 역주행 차량 과실을 100% 기준하여 이런 고려요소를 감하는 방식으로 과실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일방통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과실이 100%는 아니다.
무조건 과실 100%를 적용할 경우, 우선 차량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향후 과실분담 조정에 대비해야 한다.
일방통행도로에서는 역주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역주행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역주행 시 올바른 대처방법은 정상 주행으로 마주오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도로 한 쪽으로 피해 차를 세운 뒤 상대 차량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고음을 울려야 한다.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은 보험범죄나 보험사기가 목적인 이들에게는 고양이 앞에 쥐를 놓아둔 상황과 같다. 애초 안하는 게 제일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