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조사 내용을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수사 기관인 경찰청에 모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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