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0년째 착한마일리지, 알송달쏭
도입 10년째 착한마일리지, 알송달쏭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3.11.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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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기준 넘어 면허정지 시 마일리지 사용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정부24 누리집 신청

착한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부터 시작된 제도다. 하지만, 도입 10년 넘도록 착한 마일리지가 뭐지? 라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다. 좋은 제도 임에도 신청은 저조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2천550만3천78대, 2021년 기준 운전면허 소지자는 3천372만9천806명이다.  운전면허 소지자 중 착한마일리지 신청자는 20% 정도다.

착한마일리지는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 신청 후 1년간 서약을 지킬 경우에 연간 10점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다. 무위반은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다. 무사고는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걸 말한다.

운전자들은 운전하면서 어떻게 무위반, 무사고 가능해? 라고 많이 생각한다. 그런데 1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1년이 2년되고, 2년이 10년이 될 수 있다. 착한 마일리지를 신청하면 운전할 때 스스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방어운전을 위해 주의할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다.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잘못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운전을 잘못하면 벌점을 받는다. 벌점이 40점 넘게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일정기간 운전을 못할 때 적립된 착한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10일 단위로 면허정지기간이 줄어든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한 번이라도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한 운전자는 662만1천956명이고, 서약을 지킨 운전자는 279만2천837명(42%)이다. 착한마일리지 제도가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 이를 활용하는 운전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증가세다.

착한마일리지 제도 혜택은 운전을 하다 잘못해서 벌점을 받아 40점 넘게 될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해 운전정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만약 누적 벌점이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3년간 벌점 271점 이상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 취소되면 운전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운전면허 재응시도 금지된다. 이때 착한 마일리지 이용하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착한마일리지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면허증을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 교통 민원실 또는 지구대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경찰청교통민원24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하면 된다. 경찰청교통민원24시나 정부24시에서 신청서를 클릭하고 따라 가서 인증서만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30초도 안 걸린다.

착한마일리지 신청 절차 2
착한마일리지 신청 절차 3

 

* 인적사항음영처리 요청
착한마일리지 신청 절차 4
착한마일리지 신청 절차 5
착한마일리지 신청 절차 5
착한마일리지 신청 절차 6
착한마일리지 신청 절차 6. ⓒ경찰청 민원24 누리집

신청조건은 있다. 운전자가 면허 정지 및 취소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서약일 당일 발생한 차량사고 및 위반에 대해서는 서약이 무효처리 된다. 1년 이내로 발생한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서약 횟수는 제한없으며 매년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지키면 다음 서약은 자동 갱신된다.

자동갱신 된다는 의미는 1년간 안전운전을 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됐다는 얘기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면허 벌점에서 적립을 공제받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본인의 운전생활에 도움이 된다. 기존 운전자는 물론 장롱 운전자에게도 무척 유용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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