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극렬 투쟁에 굴복’ 관련 국회의원 제정신인가?
‘전장연 극렬 투쟁에 굴복’ 관련 국회의원 제정신인가?
  • 염민호 편집장
  • 승인 2023.12.01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합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하룻밤 새 뒤집어’
합의 파기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주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즉, 전장연 소속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회원들이 지난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이종성 의원실을 불법 점거한 채 다음 날 오전까지 밤샘 농성을 벌였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입법기관이다. 의원회관 출입은 엄격한 신분 확인 절차에 따라 들어간다. 방문객은 의원 면담 등 용무를 마쳤으면 바로 나오는 게 옳다. 그런데 전장연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변칙과 편법을 썼다. 다른 국회의원을 면담하는 척 이종성 의원실을 점거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비겁하고 교활한 행동이다.

국회 사무총장은 이튿날 아침에야 전장연 회원 불법점거 행위에 대해 조처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4명의 국회의원이 이종성 의원실을 찾았다. 이들이 전장연 회원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전장연의 불법행위를 밤새 모른척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국회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국회의원 윤리에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전장연 회원의 불법점거를 밤새 방치한 국회 사무처도 마찬가지다. 20여 시간 동안 밤샘 불법점거 농성이 이어졌다. 국가 중요 시설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시설 불법점거는 국민에 대한 테러 행위다. 반드시 법적 처분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국가 중요 시설에서 불법행위를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 있을까? 안전 불감증이랄까,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보안 업무를 게을리한 책임자는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합당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더구나 전장연 회원들은 의원실 점거 농성이 범법행위라는 인식도 없었다. SNS에 의원실 불법점거 현장을 영상으로 내보냈다. 범법행위 증거자료를 스스로 남긴 꼴이다.

현재 전국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 260개가 설립되어 활동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 IL센터에 해마다 1억원에서 2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한다. 해마다 수백억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그러나 IL센터는 정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다. IL센터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문제점도 불거졌다. 형평성 문제로, 지역에 따라 정부 예산지원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IL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되지 않아 이를 정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관련 법 개정을 두고 이종성 의원(국힘)과 최혜영 의원(민주) 공동발의로 여야가 합의해 이번 국회에서 다루고 있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단체 대다수가 10년여 기간에 걸쳐 보완하도록 요구해 온 내용이다.

이날 불법점거 농성 현장에서 전장연 핵심 인물은 법 개정이 “장애인 권리를 뺏는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지금까지 IL센터를 운영해 온 전장연은 정부 지원금을 받았으면서도 정부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었다.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단 얘기다. 전장연 입장에서는 관련 법 개정은 곧 정부 간섭의 시작일 것이다.

전장연은 10년 넘도록 IL센터를 마음대로 편하게 운영했는데 좋아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법 개정을 방해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국민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관련 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게다가 국회의원은 여야 진영논리를 떠나 공정하고 명확한 예산 집행이 이뤄지도록 법 개정을 할 의무가 있다. 대다수 장애인단체가 이 내용에 전혀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극렬 투쟁하는 극소수 전장연만이 법 개정에 재를 뿌렸다.

더구나 전장연 압력에 소신을 잃은 국회의원 몇 명이 하룻밤 사이에 약속을 뒤집었다. 법안을 공동발의 한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앞장섰다. 그러나 특정 단체를 두둔하고 감싸야 할 문제가 아니다. 여야 진영논리에 휘둘릴 문제는 더욱 아니다. 애당초 최혜영 의원은 전체 장애인을 위한 본질이 무엇인지,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소신이라도 있었을까 의문이다.

전장연이 벌이는 불법행위는 한둘이 아니다. 최근 약 2년 동안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 비용만 해도 4천450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전장연 지하철 운행 방해로 1천60만 명의 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다.

분명한 것은 전장연이 결코 우리나라 장애인을 대표하지도, 대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극렬 투쟁은 오히려 전장연이 구축한 기득권 보호 수단으로 보인다. 전장연은 우리 사회에 단체 이미지를 각인하며 존재감을 드러낼수록 유리하다 여기는 듯하다. 과도한 시위행태가 소속 회원 결속력을 유지하고 동력을 얻는 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처럼 전장연 투쟁방식은 허용할 수 없는 불법행위의 연속이다. 무작정 목소리 높이고 생떼 쓰면 해결될까? 그러나 한쪽에 치우친 논리를 일반화하려 하면 할수록 억지스러움만 드러날 뿐이다. 시민사회가 돌아서고 외면하는 이유부터 찾아보길 바란다. 이제 전장연은 대다수 장애인단체가 합의한 사안에서 일절 관심 끊기를 바란다. 정부 관리 감독을 받기 싫으면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이종성 의원실을 불법 점거하고 다음 날 오전까지 밤샘 농성을 벌였다.(사진 출처: 이종성 의원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이종성 의원실을 불법 점거하고 다음 날 오전까지 밤샘 농성을 벌였다.(사진 출처: 이종성 의원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