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 조봉현 전문기자
  • 승인 2023.12.07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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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기본공제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올해분 종부세 고지세액 전년대비 29%↓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109]

어느덧 한해를 마감하는 마지막달이다. 이와 함께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시기가 돌아왔다.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은 종부세를 납부하는 기간이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주택 이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산유형별 위 금액 이상인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다.

올해분 종부세는 작년에 비해 납세 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었다. 국세청은 작년 대비 납세 인원은 61%가 감소했고, 고지세액도 총 29%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의 상향과 토지분 공시가격이 하락에 기인한 것이다.

정부는 작년말 금년도분 세법 개정을 통해 주택분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세율 수준을 전반적으로 인하했었다.

종부세는 대부분 세무서장이 11월 말쯤 발송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지만 자진신고에 의한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제때(9월16~30일)에 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해당 된다.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합산배제·특례 신고와 함께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미 받은 고지서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나 가산세 없이 6개월까지 2히로 나누어 분납도 가능하다. 이번 종부세의 경우 분납기한은 2024년 6월 17일이다. 15일이 토요일이므로 월요일인 17일까지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세액은 6개월 후에 납부한다.

종부세는 특별한 경우 일정기간 세금을 내지 않고 납부유예도 할 수 있다. 이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는 작년에 도입됐다.

주택분 납세자 중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당해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납부가 유예된다. 다만 납부유예를 위해서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된다.

  •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납부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납부기한 3일 전(12월 1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때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를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올해 기준 연 2.9%)을 납부해야 한다.

  •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 담보 변경 또는 담보 보전 등에 필요한 세무서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 국세징수법상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납부유예 세액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Q. 과세대상 주택·토지와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A.홈택스(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에서 과세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Q. 고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A.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기 후 1일당 0.022%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Q. 일정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A.이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한다. 세율적용 시에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Q.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A. 이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각각 9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12억원 공제 및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1세대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연령별 세액공제는?

A. 보유기간별로는 5년 이상에 대하여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를 주택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일 때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를 공제한다. 그리고 80% 한도에서 중복공제도 가능하다.

Q. 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A. 수도권 소재 주택은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올해부터는 예외적으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소재(연천군·강화군·옹진군)하는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Q.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란 무엇인지?

A.세부담의 일시적인 급증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과세유형(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제외)별로 올해 부담할 총세액(재산세+종부세)이 직전년도 대비 150%를 초과할 경우 150% 범위에서 과세하는 것이다. 작년까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3주택 이상에 대해서 별도로 300%를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150%로 통일했다.

* 이 글은 작성일 현재의 세법을 근거로 알기 쉽게 정리해 설명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변수도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시는 사안별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필자 주)

* 독자들을 위한 세무상담 안내: 상담하실 내용과 전화번호를 메일(bh1958@naver.com)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세무법인 조봉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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