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발견하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은 자전거 횡단도로에서 자전거 통행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그 신호에 따라, 자전거 통행신호등이 없는 경우 보행신호등에 따라 각각 횡단해야 한다. 횡단방법은 도로교통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자전거와 동일하다.
도로교통법 제15조의 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에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자전거 등을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 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 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않도록 그 자전거횡단도로 앞, 즉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M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해 횡단하다가 직진 중인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은 자동차의 일방과실로 결정된다. 다만, 사고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PM의 전조등 불량 등 자동차가 PM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며 PM의 과실을 5% 가산한다. 다른 수정요소로는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10~20%의 과실이 가감된다. 자동차 사고시 수정요소 입증하려면 차량블랙박스를 통해 영상은 확보가 아주 중요하다.
자전거 횡단도에서는 자동차의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PM의 운행 특성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자동차가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된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는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지 말고 정지선 앞에서 감속이나 일시 정지한 다음에 주위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통과해야 한다.
PM 관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원인이 불법적인 주행 형태에도 있지만 전동 킥보드 등 PM의 법정 최고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충돌시험결과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하향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 시간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에서는 15㎞ 이하로 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M의 최고속도는 우리나라가 시속 25㎞인 반면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은 20㎞를 적용하고 있다.
PM 사고 증가에 따라 속도 규제에 대한 여론도 상당하지만 국민의 시선을 끌만한 사고에만 반짝하다 안타깝게도 관심이 쉽게 사그라든다. 국민들은 PM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제반 안전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고, 두 명 이상 타는 모습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