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표 플랫폼법'이 만들어진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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