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징계에 관여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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